광주 S중학생 자살 사건 파장
광주 S중학생 자살 사건 파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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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임교사, 성추행 알고도 미신고...과태료 처분 요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을 고민하다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광주의 한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게다가 가해학생 1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유족 측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민·형사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순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광주 모중학교 3학년 조모(15)군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와 1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기관통보서를 발송했다.

경찰 수사결과 조군이 1학년 때 일부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학교와 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또 조 군을 성추행한 가해학생 1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조만간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는 마무리됐으나 유족 측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군의) 죽음이 왜 억울한지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 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자살 동기와 학교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조 군은 지난 4월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지만 S중은 사건 발생 3주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학폭위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9일 광주시청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부, 대검찰청, 국가인권위, 광주 남부서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