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광주세무서 현지 접수창구 설치
화순군, 광주세무서 현지 접수창구 설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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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 주민편의 제공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5일까지 5일간 한시적으로 화순군청 인허가과 민원인 접견실에 ‘광주세무서 현지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운영 기간에는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업무와 관련해 군민들이 광주세무서까지 오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세무서 직원 2명이 화순군에 상주하며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광주세무서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현지 창구를 화순군에 운영해 1180명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 접수창구 민원인접견실(061-379-3927),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062-605-0285), 국번없이 126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