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택시 운행 계획조례 입법 예고…의회 심의 거쳐 연말 안에 시행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구충곤 화순군수의 혁심 공약인 오지마을 ‘100원 효도택시’ 운행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화순군은 지난 23일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위한 ‘화순군 효도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효도택시 운영은 화순군 의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조례안에는 100원 효도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화순군의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운행한다.
이용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해당 면사무소까지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게 됐다.
승객이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고 화순읍까지 갈 경우 탑승자 1인당 버스 기본요금인 12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대상마을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거리, 운행 횟수 등은 군 재정 상태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할 계획이다.
운행을 희망하는 택시회사 및 운행횟수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100원 효도택시 운영이 본격화 되면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군수는 “군재정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매년 혜택을 확대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모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