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교육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과 고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전남 고흥 모 중학교 최 모 교장은 지난달 1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교장 관사를 비워두고 양궁부 선수 합숙소로 이사를 했다.
양궁부 합숙소는 10여 년 전 학교 양궁부 육성계획에 따라 학교 내 부지에 예산 5000만원을 투자해 면적 60.57㎡의 건물을 신축해 선수들이 사용하다 2012년 양궁부가 해체돼 2년 가까이 비워있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 3일 양궁부 합숙소를 교직원 관사나 교직원 휴게실로 활용하기 위해 고흥교육지원청에 관리 전환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은 이틀 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학교 측의 용도변경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고흥군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변경은 되지 않았다.
양궁부 합숙소는 법원등기나 재산대장상 합숙소로 돼 있어 현재에는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는 부적격한 건물이다.
교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수 합숙소가 사택으로 용도변경 전 교장이 입주하기 위해 학교회계로 수리비나 비품을 구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특히, 이 학교는 2013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명부에 3동(세대수)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4 세대수 사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즉, 양궁부 합숙소를 교직원 사택으로 둔갑시켜 보고했다. 사용하지 않는 합숙소를 교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학교 선수 육성을 위한 선수 합숙소 신축을 불과 몇 년도 못 내다보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 교장은 “양궁부가 해체돼 합숙소가 필요 없게 되어 교직원 관사나 휴게실로 변경을 요청해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이사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수 합숙소를 교직원 관사나 휴게실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해서 교장의 관사로 사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