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부실’
[국감]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부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0.12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급 중증 장애대학생 수혜율 44.4% 불과…2013년 지원사업비 집행율 부진 대학 24.4% 달해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급 중증 장애대학생 수혜율 44.4%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장애대학생 수가 2009년 3809명에서 2013년 801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수는 2009년 1643명에서 2013년 2500명으로 35% 증가에 그쳤다.

특히 1-3급 중증 장애대학생 수혜비율은 2011년 4541명 중 2237명(49.2%), 2012년 4841명 중 2336명(48.2%), 지난해 4972명 중 2212명(44.4%)만 서비스혜택을 받아 해마다 수혜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 내 장애대학생 수에 따라 사업 참여 비율과 수혜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장애대학생 10인 미만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대학생들이 서비스 수혜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장애대학생이 10인 이상인 대학의 사업 참여율은 74.3%인 반면에 장애대학생 10인 미만의 대학의 사업 참여율은 3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참여대학들의 사업집행율도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의 경우 196개 사업참여대학 중에서 집행부진대학 수는 48개 대학으로 집행부진대학 비율이 24.4%에 달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이 고등교육대학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동 편의, 교수·학습(대필 등), 튜터링,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일반도우미가 있고, 중증(1∼3급)학생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속기, 점역 지원을 하는 전문도우미가 있다.

강은희 의원은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개발해 장애대학생 입장에서 대학 간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