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목포교육지원청, 부적정 행위 백화점 '수준'
[행감]목포교육지원청, 부적정 행위 백화점 '수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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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문서관리를 소홀, 시설공사비 과다 지출, 허위출장 등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목포, 진도, 신안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시설공사비 과다 지출, 허위출장 및 여비정산 부적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소홀, 신규교사 임지배치 부적정 등은 목포교육지원청이 업무실태이다.

또 목포지역 일선학교에서는 분할수의계약, 개인정보 관련 문서 관리 소홀,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수행평가 업무처리 소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목포지역 일선학교 교직원 117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10일 목포교육지원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목포교육지원청 직원 25명이 지난 6월 24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시설공사비 과다 지출과 허위출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소홀 등으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별로는 허위출장으로 직원 2명이 경고를 받고 부적정하게 수령한 여비 130만 6000원을 반납한 것을 비롯해, 근무일수 산정 착오와 징계처분자 호봉 승급처리 부적정 등으로 920여만원을 잘못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시설공사비 과다 지출,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소홀, 신규교사 임지배치 부적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 소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목포지역 10개 초·중학교와 2개 유치원에서 분할수의계약과 목적사업비 부적정 집행,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개인정보 보호업무 소홀 등으로 117명이 경고·주의처분을 받았다.

목포 Y중학교는 수학여행 차량 임차용역을 분활 수의계약 했다가 3명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시설공사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2명이 주의처분과 함께 64만원을 회수조치됐다.

M 중학교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2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특히 D 초등학교, M 초등학교, H 초등학교, Y 중학교, M 중학교 등 5개교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지적을 받아 일선학교 개인정보 보호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택희 의원은 목포교육청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적정 행위로 재정상 1307만원이 회수 조치된 것은 일선학교 부적정 사례보다 많다“며 ”어떻게 일선학교를 관리하겠느냐“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일선학교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소홀하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