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 ‘창단’
[행감]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 ‘창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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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의원, 법조차 모르는 무능하고 안일한 행정 질타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일부학교 운동부를 주먹구구식으로 창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체육진흥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조차 안 된 상황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운영위 회의로 대체하는 등 운동부 창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돼 1년 후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략) 시·도와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관련법 시행 이후 S초교 육상부, B초교 태권도, Y초교 에어로빅, G중 사이클·배구팀이 속속 창단됐으나 학교운영위 회의에서 창단을 결정해 동·서부교육청에서 승인했을 뿐 조례는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법이 시행중인 현재까지도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법적 근거도 없는 '선수 보호 및 학교체육진흥 통합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창단 작업이 이뤄지고 해당 위원회 회의에서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운동부 창단과 관련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창단작업을 하다 보니 몇몇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다"며 "필요한 법적 절차는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