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농업인이 불이익 없도록 현지 확인 강화
[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 청풍면은 13일 2014년 쌀·밭 소득 등 보전 직불제 2차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13일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1차 심사 후 쌀·밭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자 538명 중 등록사항 변경 기간 내 발생된 추가 필지 적격 여부와 변경 승계에 따른 적격 여부, 타 직불금으로 인한 중복신청여부 등을 심사했다.
청풍면은 2차 심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은 물론 현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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