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1.1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내달 20일까지 접수…농어업인·가공·저장고 등에 500억 원 지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잔남도는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유통사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저온저장시설, 태양광에너지농장시설 등의 사업비로 지원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융자금 상환은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까지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부터 최장 10년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신청은 사업 희망자가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시군의 심사와 도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2월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에 소재한 농어업인(법인)이면 누구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 의지가 높고 관심 있는 농어업인과 식품업체 등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0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현재 1천652억 원을 조성했으며, 9천330건 3천814억 원을 융자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