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시 구두로 거부해도 징계 받나?
부당한 지시 구두로 거부해도 징계 받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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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장, 부당한 지시 문서에 남기지 않았다가 ‘징계’
광주시교육청, 폭언한 교사와 당한 교직원 똑같이 징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부당한 지시를 문서에 남기지 않고 구두로 거부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게 돼 파문일 일고 있다.

게다가 폭언과 막말을 한 교사와 그 교사로부터 모멸감을 당한 학교행정실장이 똑 같은 처분을 받아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동구 모 중학교 남 모(58) 교사와 이 학교 선 모 전 행정실장에 대해 경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남 교사는 공개석상에서 폭언을 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동부교육지원청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선 전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종전 근무지 학교에서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보고 남 교사와 같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을 교체해달라고 연판장을 돌린 강 모 교장과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남 교사는 선 전 행정실장에게 공개적인 회의석상 등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검토자인 선 전 행정실장이 직속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뜻에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직무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직속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문서에 합당한 거부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도 선 전 행정실장은 문서에 남기지 않고 구두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직속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조롱 섞인 비방을 듣고도 폭언한 교사와 똑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학교 강 교장과 교감, 교사 등 30여명은 지난 10월 선 행정실장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위기관리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교사와 교장과도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며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을 교체해달라고 시교육청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