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판매 금지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판매 금지
  • 오정임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02.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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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오정임 기자 =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참기름이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강원 횡성군 소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각각 기준(2.0㎍/㎏이하)을 초과(10.0㎍/㎏, 13.4㎍/㎏)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4년 12월 15일 제조한 255.42ℓ(330㎖×774병)와 12일 제조한 486.09ℓ(330㎖×1,473병)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기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