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
조합장선거,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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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가지고 구·시·군 내 어느 투표소든 가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 조합 유권자 28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1일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투표시간은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

광주지역에 설치된 투표소는 총 17곳이며, 고령자가 많은 유권자의 특성을 감안해 17개 투표소 중 14개 투표소(82.3%)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2․3층에 설치했으며, 부득이하게 1층에 설치하지 못한 투표소(3개소)에는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투표편의를 제공한다.

전남지역 투표소는 총 253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율 및 후보자 득표율 등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26곳으로 조합원 280만여명이 유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