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제자 강제성추행’ 60대 교사, 징계 수위 ‘관심’
‘女 제자 강제성추행’ 60대 교사, 징계 수위 ‘관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05.20 00: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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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사 재심 청구 기각…축소·은폐 학교 관계자도 징계해야
교육부, 성범죄 교원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처벌 기준 강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女 제자 강제성추행’으로 중징계에 회부된 60대 남 교사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더구나 전남 함평교육장을 역임한 A고 K 모 교장이 강제성추행 교사를 감싸며 중징계를 면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아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는 18일 ‘여 제자 강제성추행’ 사건과 관련 A 고 K 모 교사(60)의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재심 요구를 18일 기각 결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 말 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K 교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자체 감사결가 K 교사의 제자 강제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징계 요구했었다.

하지만 K 교사는 지난 12일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 했었다.

K 교사는 여 제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학생의 오해에 의해 자신의 가족 등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K 교사는 1월 13일 오후 자율학습 시간에 B 양에게 선생님을 도와줄 일이 있다며 학생부실로 불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학생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몇 차례 만지고 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B 양은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학교를 빠져나간 후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흘간 등교를 거부했었다.

A 고는 강제성추행 민원이 접수됐지만 전남도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려다 여의치 않자 20일 지난 2월 3일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학교는 학생의 부모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학교장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처벌 기준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