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의 한 고교생이 1,2학년 때 모범학생과 선행부분 학교장 표창까지 받고, 대학입시에 몰두해야 할 고3이 되어서는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고2까지는 ‘범생’이 수개월 사이에 학생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비행청소년이 된 샘이다.
2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무안 N고등학교 선도위원회는 5월 15일 K 모 군에 대해 10일 등교정지 처분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가정학습, 이 기간 내에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퇴학’한다고 결정했다.
8명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는 K 군이 P 교사에게 욕하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교사와 동료 학생들에게 대들고 욕을 하며 막된 행동을한 것은 폭행에 해당되고 학교에 출석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출석정지 10일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28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퇴학처분을 결정을 했고, 다음날 K 군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K 군은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퇴학처분취소 및 퇴학처분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K 군의 퇴학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자 K 군은 학교에 등교했지만, 학교장을 비롯 담임과 교사들은 K 군에게 ‘항고를 준비 중이라 교실을 배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보자‘, ’출석은 인정해 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학교에 뭐 하러 왔느냐?‘, 등 막말을 하며 학생의 등교를 저지하고 귀가 토록했다.
이 와중에 지난달 24일 법원은 K 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희)는 K 군의 퇴학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K 군의 퇴학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이뤄졌는지 그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언제 어디서나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멋있는 ○○인 육성을 위한 교육현장에서 ‘범생’이 퇴학처분을 받고 이방인 같은 학교생활은 지난해 시작되었다.
K 군은 지난해 12월 야간자율학습 수업 5분전 쉬는 시간에 물을 먹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교사로부터 저지당했다.
이에 K 군은 반발하며 불응했고 벌점을 받고 선도위에 회부되자 이를 항의하며 학교 내에서 ‘쉬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난 3월 16일 K 군의 담임교사는 K 군이 20여분 지각했다며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학생은 교사의 사과를 요구 했지만 사과는커녕 자존감과 모멸감을 주는가하며 수치스러운 욕설에 참지 못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확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태도 변화는 찾아볼 수 없어 경찰에 체벌교사를 고발했고 해당 교사는 체벌이 인정돼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K 군에게는 부적응학생에게 주어지는 벌점제가 적용돼 무단외출, 교사의 지시 불응, 불손항 언행, 교복착용불량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53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K군은 5월 14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털어놓으면서 “죽을 만큼 힘들다. 교사들의 시선이 차갑다”고 하소연해 그 다음날 K군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했다.
이런 와중에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내에서는 “학교 분위가 안 좋다”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지말도록 조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K군 때문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조차 못 달아주게 됐다”고 수근 됐고, K 군의 담임교사는 학교를 찾은 K 군의 어머니와 고성과 욕설 등 언쟁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K 군은 담임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뒤로 밀쳤고, 이를 지켜보던 교사와 학생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소파를 발로 차며 보안등 등을 파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K 군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 했고, K 군을 교사 폭행과 학교기물 손괴 등으로 출석정지에 이어 퇴학처분까지 내렸다.
K 군의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K 군과 가족은 학교 측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상태이며, 학교 측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선도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으로 보여 학교 측과 학생 간에 대화 없는 기 싸움이 언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