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도교육청, 고3 퇴학처분 관련 감사 착수
<속보>전남도교육청, 고3 퇴학처분 관련 감사 착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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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의 퇴학처분과 관련 전남도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고2까지 범생 고3 올라가서 퇴학처분’이란 언론보도<데일리모닝 10월 20일 단독보도>가 나온 뒤 곧바로 N 고등학교를 상대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학습권 침해와 교권침해, 징계절차, 이중적인 징계처분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21일 N고로 보낸 공문을 통해 K 군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를 안정적으로 진학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갈등 상황을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교육적 조치를 최우선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 야간자율학습 시작 전 K 군이 교사 지도 불응으로 시작된 학생생활지도상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 지속돼 학교 전체의 교육력 저해는 물론 교권침해와 과잉징계 논란에 휩싸여 고3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소홀한 것으로 비춰져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N고는 지난 5월 15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K 군에게 10일 등교정지 처분한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가정학습, 이 기간 내에 전학을 가지 않을 경우 퇴학’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K 군은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퇴학처분취소 취소 및 퇴학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 군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이 학교 교사들은 “절차상 하자로 패소됐다”며 이를 보안해 선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K 군을 퇴학처분 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K 군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두 차례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출석 정지 10일과 퇴학처분을 내려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K 군은 지난해 12월 야간자율학습 수업 시작 5분전 쉬는 시간에 물을 먹기 위해 앉자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교사로부터 저지당했다.

이에 K 군은 반발하며 불응했고 벌점을 받고 선두위에 회부되자 이를 항의하며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난 3월 16일에는 K 군의 담임교사는 K 군이 20여분 지각했다며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했다.

학생은 교사의 사과를 요구 했지만 화해는커녕 자존감과 모멸감, 수치스러운 욕설에 참지 못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확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태도의 변화는 찾아볼 수 없어 경찰에 체벌교사를 고발했고 해당 교사는 체벌이 인정돼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K 군에게는 부적응학생에게 주어지는 벌점제가 적용돼 무단외출, 교사의 지시 불응, 불손항 언행, 교복착용불량 등으로 14차례에 걸쳐 53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K군은 5월 14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털어놓으면서 “죽을 만큼 힘들다. 교사들의 시선이 차갑다”고 하소연해 그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

이런 와중에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내에서는 “학교 분위가 안 좋다”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금지할 것을 조치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은 “K군 때문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조차 못하게 됐다”고 수근 됐고, K 군의 담임교사는 학교를 찾은 K 군의 어머니와 고성과 욕설 등의 언쟁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K 군은 담임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뒤로 밀쳤고, 이를 지켜보던 교사와 학생들의 저지에도 학교 소파를 발로 차며 보안등 등을 파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K 군의 행동에 경찰에 신고 했고, K 군을 교사 폭행과 학교기물 손괴 등으로 출석정지에 이어 퇴학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