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받은 中 교장, 스스로 목숨 끊어
징계처분 받은 中 교장, 스스로 목숨 끊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5.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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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회계규정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의 징계를 받은 광주 모 중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읍의 야산에서 광주시 광산구 S 중학교 N 모 교장(59)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N 교장의 가족들로부터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함께 N 씨를 발견했다.

N 교장의 자택에서는 "납품비리로 감사를 받아 괴롭다", "비리 의혹을 받은 8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등의 내용을 광주시교육감을 수신인으로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 광주시교육청은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N 교장이 집행한 학교 예산에 대해 감사를 착수해 학내에 예술공방 설치와 예술공방 강사 채용 과정에서 회계·채용절차를 어긴 것을 발견 경징계 요구 했었다.

N 교장은 지난 2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고물을 이용해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공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예술공방 강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채용했으며, 강사 인건비 300만원을 담당 교사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N 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N 교장은 징계 결과 통보를 받고 지난달 30일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N교장이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치려다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해 불문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N교장이 예술 공방 설치 과정에서 비용과 강사인건비 1080만원을 사용해 회계 규정을 위반했을 뿐 납품비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