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가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3일 "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과 집단행위를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명의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등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광주가 140여 개교에 1212명, 전남이 230여 개교에 1648명에 이른다.
장휘국 교육감은 3일 교육부의 고발조치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것일 뿐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해당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한꺼번에 고발한 것은 '인사권이 교원 인사권은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170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09년에도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들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