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한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선관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한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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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4·13 총선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선거구 A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 B씨와 공모해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활동 상황과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70여 회에 걸쳐 선거구민 2만 8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