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청구
검찰, 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청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18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18일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조직을 결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 전 시장과 모 산악회 회장 등 1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 전 시장과의 대화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4일에 이어 이달 7일에도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지난 14일 강 전 시장을 소환, 14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전 시장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비를 내고 일반 산악회에 (회원으로)몇 번 참여했다"며 "사전 선거 운동은 한 적 없다. 산악회 조직 과정에도 참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소환해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검찰의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무소속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4·13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 갑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선거사범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