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원봉사자에게 식사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2명 고발
선관위, 자원봉사자에게 식사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2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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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식사를 제공한 출마 후보자 친인척인 A 등 2명이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과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 씨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10여명을 모집해 광양읍 모 식당에서 18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명함배부 선거운동을 하면 일당 10만원씩을 주겠다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으다.

B 씨는 “ C 후보를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사건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긴급 사안으로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