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장 징계위 불참…내달 직권면직 될 듯
전교조 광주지부장 징계위 불참…내달 직권면직 될 듯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3.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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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31일 전임자 3명 징계 의결 예정…전교조 반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성홍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내달로 연기됐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8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논의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정 지부장은 불참했다.

정 지부장이 불참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연기됐으며 2차 징계위에도 불참할 경우, 직권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직 처분이나 다름없다.

정 지부장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해직을 불사하더라도 현장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도 31일 전교조 미복귀 점임자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징계위는 내달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미복귀 전임자는 조창익 지부장과 김현진 수석부지부장, 정영미 전교조본부 조직실장이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30일 오후 3시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게다가 다음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400여개 학교에서 전교조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징계위가 열리는 4월 18일에는 전남교사결의대회를 열어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을 규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교육청을 압박했다.

한편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나 공간 임대는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