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초등학교 교사가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한 교감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되는 등 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주 H 초등학교 교사 A(3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10여명에게 주식 파생상품(선물옵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초기에 매달 10%의 수익을 돌려 받은데다 A씨가 현직 교사여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모 학교 교감 이모(54)씨는 교사 채용을 빌미로 브로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상습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씨는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브로커에게 소개해주면서 브로커가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통해 교사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해부터 알려졌지만 이 씨는 지난 1일자로 교감으로 승진해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냈다.
광주시교육청은 채용비리 관련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뒷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인사할 당시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분은 신중하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법에는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교감으로 승진할 때에는 전과 조회를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서열에 포함돼 진행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