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교통편 제공한 여행사 대표 고발
전남선관위, 교통편 제공한 여행사 대표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4.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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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교통편을 제공한 여행사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13 총선과 관련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나주 모 여행사 대표 A씨를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경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 후보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자신과 지인의 여행사 관광버스 2대를 (57만6000원 상당)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는 같은 마을 출신이며 초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