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기 전남도의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 적립금 한품도 없어”
김옥기 전남도의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 적립금 한품도 없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4.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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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납입 규정대로 예산에 반영해야"

▲ 김옥기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옥기 의원(나주)은 20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완도군을 제외한 전남도와 21개 시군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급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완도군이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30억원을 정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도와 21개 지방자치단체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한 품도 정립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간제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려는지 우려스럽다”며 “법에 따라 이들의 급여 12분의 1을 반드시 적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완도군이 퇴직급여로 정립한 30억원을 적용할 경우 전남도와 다른 시·군이 적립할 퇴직급여는 어림잡아 3000억원을 상회 할 것”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기간제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승종 전남도 자치행정 국장은 “기간제 공무원이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만약의 경우 예상할 수 있다”며“평상시 매년 일정한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맞다 보며 전남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2015년도 기준 331억원이다.

윤 국장은“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부담금은 당해 연도에 전출하고 미 전출금에 대해서는 일시에 전출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려렷다”며 “해마다 30억씩 별도로 부담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