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이태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군수는 함께 구속된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일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에서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박 군수와 비서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군수는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