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 폭행혐의로 고소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입술에 영양을 주는 보습제(립밤)을 발랐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8개월간 수 차례 때려 체벌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모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의 아버지(47)가 자신의 딸을 주먹과 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렸다며 백 모 교사(37)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의 아버지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백 교사가 지속적으로 딸을 과도하게 체벌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 때문에 딸이 불안 증세 등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양의 아버지는 백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뒤 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최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교사는 A양이 립밤을 바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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