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 동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등학교 학교 용지 보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개발사업 시행지 안에 폐교부지가 있어도 지자체는 이를 유상으로 매수한 후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다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광주 동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초등학교 건립 부지 매매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구의 주장과 달리 동구가 시교육청 소유의 폐교부지를 매수해 다시 시교육청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 학교용지특례법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구와 시교육청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용지특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이 동구의 주장과 같이 이미 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에 교육청 소유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구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시교육청 소유의 지원초교 폐교부지 7천419㎡에 대한 매매계약을 31억4000만원에 체결, 동구는 계약보증금 3억1400만원과 중도금 16억3200만원을 시교육청에 지급했다.
이후 동구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매매계약은 특례법 제정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시교육청은 계약보증금 3억1400만원과 개발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 부지에 학교를 짓는데 왜 동구가 그 땅을 유상으로 사서 다시 시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동구가 학교용지를 매입해 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관계 부서와 고문변호사 등 협의를 거쳐 이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재판부가 교육청이 보유한 땅이더라도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 후 무상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실효성 등을 따져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땅이더라도 택지개발 사업자인 동구가 폐교부지를 매입한 뒤 다시 무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