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에 원아 방치한 인솔교사·버스기사 사전영장 청구
[경찰]버스에 원아 방치한 인솔교사·버스기사 사전영장 청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8.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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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주임교사 불구속 입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볕더위에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광주시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최 모(4)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승·하차 인원 점검 및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임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세차장으로 가 세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중대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여·52)씨와 주임교사 이모(여·34)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원장 박 씨와 주임교사 이 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최 군의 출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8월 1∼3일)에 앞서 7월 27∼29일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최 군을 포함해 82명이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했다.

첫날에는 60여명이 등원했고 점점 줄어 셋째 날에는 30여명만 참가했으나 유치원 측은 출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승·하차 점검과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