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 낭암학원(동아여중·고) 이사장 등이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낭암학원 이사장 차모(76)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 차모(65)씨와 법인실장 정모(6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추징금 1억7950만원, 징역 3년·추징금 2억17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도덕성과 신뢰를 겸비해야 할 교사채용에 있어 거액의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 과정에 있어 교사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교사와 직원·부모 등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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