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선관위, 현직 공무원 고발…선거 운동 혐의
목포선관위, 현직 공무원 고발…선거 운동 혐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9.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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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에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 고등학교 동문들로 구성된 포털사이트 밴드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총괄직책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모집, 위장전입 권유, 선거운동 독려, 홍보물 작성 등 각종 선거운동을 직접 기획·지시·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13일까지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하며, 사안 발생시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