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늘이라고 속여 학교급식업체에 유통시킨 업자 ‘구속’
친환경 마늘이라고 속여 학교급식업체에 유통시킨 업자 ‘구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11.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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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0여톤 판매, 6억원 상당 부당이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일반 마늘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광주와 전남 등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한 농산물유통업자 A(4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반 마늘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급식업체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산물유통업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 전남, 서울의 급식업체에 친환경으로 둔갑한 일반 마늘 20억원 상당을 팔아 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께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마늘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친환경 마늘이 일반마늘보다 시중 가격이 20~30% 높게 판매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소량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입해 구입량 만큼만 팔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을 넣어 9개 업체에 분산·판매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마늘을 구입한 업체는 광주와 전남, 서울에 있는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업체들에 총 200여톤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같이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농민이나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을 주무 관청에 신고하고, 생산, 출하, 유통, 사후 관리의 전 과정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