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1명, 정직 11명, 감봉 13명 등 25명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공무원 신분을 속인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일반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일반직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했다.
징계처분 수위별로는 1명에 대해서는 6급을 7급으로 강등하고, 11명은 정직, 13명은 감봉 처분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하향 전보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교사·교육공무원이 전남도교육청 200명을 적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명단을 받고 96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시한인 6개월은 넘기고 최근까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비난을 받았었다.
전남도교육청이 음주운전을 숨긴 교직원 200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아 불명예 기록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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