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심리해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법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57) 장흥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명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월 전남 장흥 소재 한 군민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군수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이로 인해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과기록을 허위로 적었다고 판단,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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