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
교육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1.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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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신안·곡성·구례 등 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 탈출
전남도교육청·한국교총·전교조, 교육부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철회 '환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철회했다.

12일 전남도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학생 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교육청의 통폐합은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접으면서 전남에서는 함평·신안·곡성·구례 등 4개 교육지원청은 일단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누차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주장해온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철회를 계기로 지역교육 및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도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규정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전남은 농산어촌 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보다 많은 교육 복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해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진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정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