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 선거권 연령 18세 확대 ‘촉구’
전국교육감들, 선거권 연령 18세 확대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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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2017년 첫 총회의 성명서 채택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했다.<사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경기교육감을 비롯,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등 11명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을 철회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키로 했다.

이외외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단설 유치원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다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3월 부산에서 개최키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