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국정농단 피의자’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국정농단 피의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3.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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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 6일만에…검찰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