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에게 교통편 제공한 정당인 2명 고발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에게 교통편 제공한 정당인 2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4.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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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대통령 후보 당 경선에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당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광주에서 실시한 모 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해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당 관계자 A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당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당을 위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