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장학회 이사장 경찰서행
교육공무원에게 금품 제공한 장학회 이사장 경찰서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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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현금 3백만원·양주 전달한 민원인 수사의뢰

▲ <자료사진>
[데일리모닝]홍갑의 기자 = 교육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현금 3백만원과 양주를 전달한 장학회 이사장이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부교육청은 광주 동구 빛고을어울림장학회 이사장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번째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C주무관 자택에 현금 300만원과 양주 1병(3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C주무관 자택에 들러 양주와 현금을 놓고 갈 때 C주무관은 교육청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가 퇴근 후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A씨에게 전화했다.

그 후 A 씨는 몇 시간 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C씨는 이 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월요일인 22일 출근해 동부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동부교육청은 24일 경찰에 정식수사를 의뢰했다.

동부교육청은 최근 관내 모든 장학법인에 대한 2016년도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해당 장학회가 결산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어 부실관리 의혹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말부터 김영랍법 시행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관련한 신고건수가 몇 건 있었으나 법적미비 등으로 대부분 내사종결 됐으나 이번 경우처럼 현금을 전달하려다 공공기관이 정식 수사의뢰 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