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서 동급생 폭행한 여고생 강제전학 ‘처분’
학교 화장실서 동급생 폭행한 여고생 강제전학 ‘처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7.06.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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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S 여고, 학생 집단 폭행한 5명 강제 전학 등 징계처분
가해학생 보호자 5명도 특별교육 이수명령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의 사립여고에서 수능을 앞둔 학생을 집단 폭행한 학생들에게 전학 등 징계처분을 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S 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최근 학폭위를 열어 지난 8일 학교 화장실에서 A 양을 집단 폭행한 학생 5명에 대해 강제 전학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A 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너 오늘 손 좀 봐야겠다”며 빰을 때리고, 주먹과 발, 밀걸레를 이용해 10여분 동안 구타한 B양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 조치했다.

게다가 피해학생에게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등 B양은 물론 보호자도 5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또 폭력에 가담한 C양에 대해서도 출석정지 5일과 함께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C양과 보호자는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폭행사건 당시 동조 및 방관한 학생 3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3일과 특교교육을 받도록 했다.

학폭위 조사 결과 B 등 5명은 지난 8일 오후 5교시 동아리 시간에 A 양을 학교 화장실 끌고가 손으로 빰을 때리고, 밀걸레와 주먹, 발길질로 10여 분간 폭행하고, 온갖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A 양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특히, A양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무릎까지 꿇은 등 정신적인 피해로 잠을 재대로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남부경찰서는 가해 학생들을 폭력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