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1.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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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전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강성휘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강성휘 전남도의원(국민의당․목포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예비창업자는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과 홍보, 컨설팅, 자금, 특례 보증,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남도는 청년창업자 지원계획을 세워 청년창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청년창업을 도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강성휘 의원은 “작년 말 기준 전남의 청년 고용률은 33.2%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9.9%로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높은 수치다”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지역의 특성상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자영업과 창업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청년창업이 전문성 부족과 소자본 업종에 집중돼 평균생존률과 사업지속률이 낮은 산업구조에 속하면서 대부분 5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남도는 공공데이터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철저한 상권분석과 예비 창업자 교육, 등으로 청년창업 사업지속률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