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학교 석면 제거공사 공정 ‘강화’
광주교육청, 학교 석면 제거공사 공정 ‘강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6.1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 전후 각각 3차례 정밀 청소…학부모 모니터링 참여 확대

▲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지가 =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석면 제거 공사 시 청소와 모니터링을 3번 이상 진행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석면 제거 기획단(TFT)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사업 세부 매뉴얼 최종안을 18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 석면 제거 공사를 하면서 3차례 이상의 청소와 3차례 이상의 모니터링을 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각 학교의 모든 석면 모니터단에 환경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모니터단 조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석면감리인, 해체·제거업자, 후속 공정과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도 기존에는 착공 15일 전에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45일 전에 해야 한다.

착공 20일 전에는 학부모·시민 대상 설명회도 하도록 했다.

‘사전 청소’ 절차를 신설해 이사 수준의 교실 집기류 반출을 먼저 하도록 했으며 건식과 습식 청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사후 청소’도 건식·습식 청소를 함께하고 석면 의심 잔재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판단되면 감리원에게 1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사감독관이 소속된 석면 모니터단에게 최종 잔재물 조사를 받는데, 잔재물 조사에서 불합격하면 해당 구역을 폐쇄하고 정밀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 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고 해당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석면 제거를 완료하면 건축·전기·기계 등 후속 공정을 시작하고 후속 공정 완료 후 집기류 재설치 전 ‘준공 청소’를 시행한다.

학교별로 운영되는 석면 모니터단은 학부모 2∼4명, 교장·교감, 환경단체 1명, 감리원 1명, 공사 감독 1명 이상, 환경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단은 공사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고 각 공정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링에 합격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고 합격하지 못하면 모니터단이 재시공 또는 청소 반복 조치 등을 결정한다.

광주시교육청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은 “공사 중에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거, 음압기 설치 후 음압 유지 등 전문적인 부분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넉넉히 하고 각 공정을 직접 챙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