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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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상절차 조속히 시행해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가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 발의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순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 위령사업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절차를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인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출동지시를 거부하며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다.

제주 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대사의 굴곡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 간 죄 없는 희생자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 했다”면서 “11대 전남도의회 건의안으로는 최초로 대표발의 해 지역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