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광주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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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교육행정 청렴·신뢰도 향상 위해 규칙 개정
사학법인 정관에 개정규칙 준용 여부 관심

▲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립과 달리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광주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지 관심이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했다.

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영리행위, 예산 목적 외 사용, 공용물 사적사용, 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직무 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 사적 이해관계 해당과 직무 관련자 거래시 신고 의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근거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부당한 영향력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과 타인의 인사‧채용에 관한 인사 청탁 금지 조항도 들어가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윤리강령을 강화해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7월 16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7월 19일 광주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행정실장 276명을 대상으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안내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광주 전체 교직원들이 따를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인들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법인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청렴총괄팀 조미경 서기관은 “청렴도 향상과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달라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겠다”며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교육행정에 대한 광주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