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성범죄자·전직교사 과외교습 취업 제한해야”
이혁제 전남도의원, “성범죄자·전직교사 과외교습 취업 제한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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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성범죄자와 전직교사에 대해 과외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혁제(목포4)의원은 7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범죄자와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을 제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버젓이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고교 여학생 다수가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 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지켜져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2005년 최초로 취업제한을 규정한 이후 점차 그 대상범죄를 확대해 2016년에는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의무규정으로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사립고에서 퇴직한 교사가 곧바로 고액의 개인교습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기간 관련기관에 취업이 금지되어있고 대학입학사정관은 계약직으로 몇 달만 근무해도 퇴직 후 3년 간 입시컨설팅 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조차 강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 시키고 있다”며 “전직교사 또한 일정기간 사설학원이나 개인교습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연루 교사와 전직교사에게 고액의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의 심정은 해당 교사가 자신이 근무한 학교의 시험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집행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