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기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기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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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용 주체 국가·지자체 포함…본회의 의결 남아

▲ 여수박람회장 전경<사진=여수시 제공>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국회와 여수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변경·취소권한이 재단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하게 됐다.

이로서 지난해와 올해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됐던 엑스포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법상 사후활용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이용주 의원 지난해 12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기재부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되었다.

여수박람회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이 막후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며, 여수시와 여수시민들도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여수시는 박람회법 개정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여수시민들도 촉구 목소리를 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들은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시민들의 열정으로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여수시민의 염원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