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특혜채용 의혹 사라질 ‘전망’
사립학교 특혜채용 의혹 사라질 ‘전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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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전면 개정…공개경쟁 의한 채용 의무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그동안 비일비재했던 사립학교들의 친인척 등 특혜채용 의혹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무직원 9급 공개 경쟁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관계자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올레’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인사지침에는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채용시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개경쟁에 의해 최하위 직급(9급)을 채용하도록 했다.

승진 소요 기간도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 이상, 8급과 7급에서 7급과 6급으로 승진할 경우 각각 2년 이상, 6급에서 5급 승진은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토록 했다

즉,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낙하산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기간이나 직급을 무시하고 고속 승진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샘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관계자와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립학교 경청올레’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평훈 학교지원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이 사무직원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사기진작과 함께 건전사학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