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불법선거운동 ‘난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불법선거운동 ‘난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2.2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선관위,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38건 조치
▲ 해남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가 지난달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사진=전남선관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음식물 제공 등으로 과열 혼탁해지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이용 7건, 전화정보통신망이용 5명, 후보자 비방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광양 모 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직원 B씨를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한 해남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C씨를 22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진도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이 표를 매수하려는 돈 선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활용 가능한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