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관계회복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전남교육청, 관계회복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광주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오후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고 ‘관계회복’ 중심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21일 오후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교육청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학생 생활교육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계회복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 내 갈등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공동체 간 관계가 신뢰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게 되며,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24명의 변호사들이 목포, 순천,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교육법률지원단은 학교 내 갈등이 접수되면 법률적 진단과 갈등 문제의 원인 등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률적 전문가 입장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이 이뤄지도록 해 누구도 교육활동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결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전남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관계회복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 내 다양한 갈등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의 역할이 정립되면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