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독립 위해 일본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 ‘무죄’
조선 독립 위해 일본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 ‘무죄’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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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중국 하얼빈·뤼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 '재조명’
전남 고교생들이 11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중국 일본관동법원구지(옛터) 고등법원에서 안 의사는 무죄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 고교생들이 11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중국 일본관동법원구지(옛터) 고등법원에서 안 의사는 무죄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고교생들이 11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중국 일본관동법원구지(옛터) 고등법원에서 안 의사는 무죄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은 27일 오후 중국 뤼순에 도착, 관동법원과 뤼순감옥을 찾아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이들은 이곳 뤼순 감옥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도마 안중근의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지사에 대한 참배행사를 가졌다.

뤼순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에 항거했던 안중근, 신채호, 이회영 등 많은 우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한 장소이다.

학생들은 안 의사와 우국지사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를 이어받아 희망찬 통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배 행사는 안중근의사 유언 낭독과 헌화, 헌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채호, 이회영 등 우국지사들에 대한 참배도 함께 했다.

참배 행사를 갖기 전 학생들은 안 의사가 여섯 번의 재판을 받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았던 일본관동법원구지로 이동해 안 의사가 실제 재판 현장인 고등법원에서 당시 재판을 재현한 모의법정을 열었다.

모의법정은 안중근 의사 역할과 3명의 판사, 2명의 변호사, 검사 2명, 증인 3명, 배심원 3명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안 의사 역할을 맡은 이지성 군은 최종 변론에서 “이토는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민족의 원흉이며, 전쟁을 일으켜 동양 평화를 교란한 자”로 규정하고 “조선 의병 참모중장의 신분으로 총살 한 것”이라며 의거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배심원 토론을 통해 당시 재판의 모순점을 밝히고 안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10년 전 안 의사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며 “조선의 형법에 따라 피고 안중근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학생들은 그나마 모의재판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불굴의 의지와 강한 애국심을 재조명했다.

학생들은 이에 앞서 25~26일 110년 전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사를 방문해 그날의 뜨거웠던 숨결을 느꼈다.

지난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장도에 오른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는 오는 8월 9일까지 16박17일 일정으로 중국, 백두산, 러시아 등을 탐방하며 항일 역사를 되짚고 통일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