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야영장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전남지역 야영장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8.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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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2곳 표본감찰 결과 15곳 안전관리 소홀
장성 A 야영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 형질변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야영장 22곳 중 15곳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5개 시군에 있는 야영장 22곳을 표본감찰 했으며 이중 15곳이 적발됐다. 전남지역에는 133곳이 운영 중이다.

안전감찰 결과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으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장성 A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시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세 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사익만을 우선하는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시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